[사설] ‘여객운수분야 규제 완화’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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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객운수분야 규제 완화’를 보면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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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오는 산업계의 애로를 정부는 죄다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보통 예정에 없는 지출을 결정하기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 지원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 필시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의견조정 등이 불필요한 해당 부처 고유의 규제에 속한 사안은 부처에서의 판단과 결정 여부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그래서 업계는 좀 언짢아도, 또 화가 나도 부처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인다.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의 경우 상당 부분이 부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오랜 세월 묶여오다 최근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규제를 푸는 경우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업계의 요구가 지자체의 의견과 상이하거나, 다른 업계와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 또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풀어 업계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어서 만시지탄이라 해야 옳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 확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화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광역 DRT 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생략, 군(郡)지역에서의 대형 승합택시 면허 등 역시 주무부처의 판단 여하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은 퍽 현실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많이 힘들어 하는 관련업계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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