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에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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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에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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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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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흔들림 없도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동 악재'에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국제 유가는 물가를 더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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