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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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개정하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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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국토부 앞 집회…‘택시발전법’ 개정 촉구
“운송수입금 부족·가동률 저하·인력난·근로의욕 감소”
택시 노사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산정’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인택시 월급제와 관련해 법인택시 노사가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노사 합의 시 사업장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요구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2 규정을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로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수반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과 15개 지역 의장단 등이 참여했으며, 사측에서는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과 각 시도 조합 이사장, 임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양 단체는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운송수입금의 적정 운송원가 미달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및 가동률 감소 ▲근로기준법 특례 규정 및 기본권 침해 ▲근로 형태 유연화가 불가능해 구인난 가중 ▲성과급여 축소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 2월 최종보고 발표에서 월급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사는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토부는 선진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택시 노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완전월급제를 즉각 개정하라”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의 7만 택시 노동자는 현 정부와 전면적이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국회에서 논의에 착수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조항은 택시 노동자의 기본급 보장이 목적”이라며 “노사가 합의했을 때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인정해 주고, 합의하지 않았을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라는 게 법을 도입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파트 타임 근무나 주말 근무제 도입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됐다”며 “일부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현재의 법령에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돼 있어 애초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준수와 완전월급제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개정안 발의와 통과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 및 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박홍근(더불어민주·서울중랑을) 의원이 택시노동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도록 할 목적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돼 2019년 7월 12일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법안은 2019년 8월 20일 공포됐으며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 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부칙에 규정했기 때문에, 늦어도 2024년 8월 19일까지는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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