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난 2.5t 이상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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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지난 2.5t 이상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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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의 차종 중에서 7년 이상 경과된 2.5t 이상 차량은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오던 7년 이상된 총중량 3.5t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시설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참여 차량은 장치비용의 9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를 3년간 면제한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만~30만원선이다.

엔진 개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 금액의 80%를 지원해 준다. 소형차는 100만원, 중형차는 300만원, 대형차는 600만원이 상한선이다. 시는 경유차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15만여 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경기도와 인천시도 2010년부터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 정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저공해화 사업’이란 일반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2005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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