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소형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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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소형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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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화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화물단체 위탁수수료 승인·규정 삭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함으로써 총중량이 10t이 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송광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송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현재 적재물배상보험 가입대상이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5t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부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4.5t이나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장치와 기타 추가장치가 장착돼 총중량이 10t 이상이 돼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한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현재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화물운수사업자단체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수수료 징수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때문에 비조합원에게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는 조합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비조합원에게 정조합원이 연간 부담하는 회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해 비조합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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