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와 속리산고속, 근로자 임금동결하고 임원은 연봉 10%반납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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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와 속리산고속, 근로자 임금동결하고 임원은 연봉 10%반납 결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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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고속사업부문인 금호고속(대표이사 사장 이원태)과 속리산고속(대표이사 겸임) 노사가 올해 무교섭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노사상생을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

양측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9층 회의실에서 신주열 노동부 강남지청장과 박춘용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 등 외부인사와 노사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무교섭 임금타결 및 노사 상생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을 회사에 위임해 2009년도 임금은 노사간 무교섭으로 동결키로 했다. 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금호산업에 편입된 속리산고속 종사자의 임금은 3년에 걸쳐 금호고속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아울러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임원은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2009년도 연봉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사측 대표인 이원태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63년 무분규기업이라는 전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회사여건을 이해하고 회사에 전적으로 임금협상을 위임해 동반자로 역할을 다해준 이재덕 지부장님과 임금 교섭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측 대표인 이재덕 금호산업 고속사업부지부 지부장은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쌓인 노사간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이번 선언은 노사가 발전하는 길이라면 동참하겠다는 노조측의 의지표현”이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또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함께 다짐했다.

금호와 속리산고속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노동부과 주관하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금호고속은 63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속리산 고속이 작년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법인은 별도지만 두 고속 노조는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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