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정부·업계 이견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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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정부·업계 이견 뚜렷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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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화 거듭 주문" VS 화물업계, "사업환경 개선후 법 개정해야"

업종개편-규모화엔 공감대 형성
"공TE충당은 공급과잉으로 불가"

 


'직접운송 강화'라는 정부의 화물운송 제도개선 방침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업계의 반발도 확고해 현재 계류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물론 이후 실질적 이행여부 등 화물업계 전반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재차 확인된 것은 지난 9일 화물연합회에서 개최된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과 업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사진> 석상.
이날 김광재 물류정책관은 "지난해 당정이 마련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물류체계 전반에 내재된 문제점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일련의 조치중 하나"라며 "화물운송사업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 만큼 화물업계도 변화를 추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언제까지나' '이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대표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은 "화물운송시장 여건상 직영이 불가능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형 하주기업의 2자물류 관행도 화물업계의 노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라며 "정부는 그와같은 문제 등도 충분히 감안해 우선적으로 화물운송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그런 노력들이 일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 유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상 경남협회 이사장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비해 화물운송사업에는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에 진정성이 확인되면 우리 사업자 누구든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구상용 대전협회 이사장은 "정부는 위수탁업체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대하나 위수탁업체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지금까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도 많다. 일방적 매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기 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1대 사업자를 허가해 업체를 이탈하려는 차주와 업체간 엄청난 소송전을 촉발시켰는데, 이는 업계에 분쟁과 비용부담을 가져다 준 것"이라며 조속히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계는 ▲화물업종 개편 및 규모화 ▲1대 사업자 특례허가 개선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10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물류정책관은 "업종 개편은 필요성이 인정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사업 규모화도 물류전반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 "1대 사업자 허가제는 유지해 대형사업자와 함께 업종 이원화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흥진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1대사업자 특례로 인한 업체 공TE를 충당해달라는 요구는 특례 폐지요구와 상충되는 모순된 측면이 있다"며 "당장 충당이 불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업계 전반의 공급과잉 때문"이라며 공TE 충당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 임성규 회장직무대행자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사장과 연합회 임원이, 정부에서는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장, 담당 서기관이 참석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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