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특수버스 보수교육시간 줄고 미이수자 처벌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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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특수버스 보수교육시간 줄고 미이수자 처벌은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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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교육 24→16시간, 보수교육 8→4시간으로
-서울시와 전세버스조합, 지난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서울지역 전세버스 및 특수버스의 신규 및 보수교육 시간이 줄어든다. 대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전세버스조합 및 서울특수여객조합은 지난 13일부터 신규교육이 현재 24→16시간으로, 보수교육이 8→4시간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시간 조정 등으로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 조합은 서울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인원이 해마다 줄자 교육시간 조정과 교육비 지원을 서울시에 요구했었다.
실제로 전세버스 보수교육 이수자의 경우는 2006년 131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1192명으로 줄은데 이어 지난해는 972명에 그쳤다.

양 조합은 이같은 이유로 전세버스 교육시간이 타 업종보다 많은데다 교육 참여로 전세버스 업계 특성상 회사 또는 기사들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교육을 받더라도 참여인원이 적다보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특화가 부족해 기사들에게 도움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이 많아지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 받는 업체나 기사만 손해본다는 인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교육비 지원을 추진하는 대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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