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신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오는 9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 개정고시한 인증요령에 의해 시행하는 올 인증사업 응모설명회를 오는 9월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심사평가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증절차, 심사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화물운수업체들이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사진>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조직 및 자원관리, 운송정보 시스템, 운송프로세스 관리, 업무성과 등 5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세부 시행방안은 2면에>
5개 항목의 세부 심사항목은 모두 12개로, 총 1000점 만점에 700∼799점을 획득하면 A인증등급을, 800∼899점을 획득하면 AA인증등급을, 900점 이상이면 AAA인증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올해 개정된 심사평가지표는 기존의 7개 부문 24개 세부심사항목을 5개 부문 12개 세부심사항목으로 간소화해 인증신청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또 직접운송비율 및 직영차량 보유비율을 심사평가지표에 반영해 실질적인 운송능력을 보유한 화물운송기업이 보다 쉽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는 화물운수업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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