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량 넘친다" 등록기준 강화요구
상태바
"장의차량 넘친다" 등록기준 강화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의차량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서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의서를 최근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등록기준 상향조정은 차량등록 기준을 현재 1대에서 5대로 높여 달라는 내용이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업체 및 차량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하고 등록제 이후 업체들이 1-2대 미만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여객운송사업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차량대수가 면허제일때 117대에서 지난달 현재 600대로, 회사수도 13개사에서 175개사로 늘었고, 전국적으로 400개이상의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하루 평균 가동대수가 30%미만이다.

조합은 이에 근거해 장의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조합은 또 공영차고지와 관련 “장의차량을 위한 차고지는 꼭 필요한 것임에도 혐오시설로 인식해 차고지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수여객 공영차고지를 강남과 강북에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중 일부를 특수여객에 할당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