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리참사 일으킨 관광버스 소속업체 등록취소 돼
상태바
수유리참사 일으킨 관광버스 소속업체 등록취소 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전세버스 업체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장의차량인 특수여객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 등록취소를 실시하는 등 자격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지난 4월 수유리 참사를 발생시킨 차량이 소속된 R관광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 버스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이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35조, 제85조1항13호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하는데도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위반으로 서울강북경찰서에 적발됐고 이와관련해 청문을 실시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불참해 등록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수유리 대형참사 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가 소속된 곳으로, 경찰조사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를 비롯 모두 11명으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유리 참사는 지난 4월23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69-14호 앞도로에서 R관광 소속 관광버스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다른 차량을 덮치면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26개 장의업체가 등록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6개 업체는 전체 서울시에 등록된 장의업체의 10%를 넘는 것이다.

서울시는 27일 K농협 등 26개 업체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시청별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폐업을 하지않거나 주사무소가 불분명하고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규 및 보수교육을 3년이상 불참한 곳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초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 및 특수버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