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밖 교대나 부제 위반해도 처벌할수없어..여객법 개선명령 무효판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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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밖 교대나 부제 위반해도 처벌할수없어..여객법 개선명령 무효판결따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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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도급택시 운영이나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또는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이 이뤄져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23조의 개선명령 등에 근거해 처분할 수 없게 돼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여객법 23조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대로 적용되면 여객법 제23조 조항 자체가 무력화돼 버스노선 연장이나 단축 또는 변경, 자동차 또는 운송 시설의 개선, 서비스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택시회사인 S운수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청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도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 운수는 2007년 신고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았고, 1심에선 도급제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양천구가 행정처분 권한을 잃었다는 주장을 업체 측이 내놓자, 1심과는 정반대로 판결결과가 나왔다.

특별조치법은 제55조의 5(시정지시등의 완화)에서 각호의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중 8호는 여객법 제23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 도급택시 단속근거는 지난해부터 여객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만, 기존대로 23조 조항을 적용받는 차고지 밖 교대 등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차고지 밖에서 교대가 이뤄지면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도급택시를 비롯한 불법ㆍ탈법 운행이 만연할 수 있다고 보고 위반 택시 1대당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단속해왔고, 해당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양측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되, 적발 후 아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140대의 택시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은 해명자료를 통해 “특별조치법 제55조의 5의 개정 및 삭제를 이미 국토부에 여려차례 걸쳐 건의했다”며 “아울러 차고지 밖 관리 및 개인택시 3부제 위반 금지 등의 내용이 여객법에 반영되도록 국토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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