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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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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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앞면 상단에 장착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가로변 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시내버스 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이 내달 중 체결돼 오는 11-12월에 시스템 장착과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단속시행에 들어간다.

설치대상은 3개 노선 12대 버스이며, 노선은 간선버스 노선으로 가로변 전용차로가 많은 곳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시내버스 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은 버스 지붕위에 LED 조명을 배치하고 버스앞면 상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리거나 가로변 전용차로에 주차해 통행흐름을 막는 오토바이나 자가용 승용차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방법은 단속시스템에 두 번이상 찍힌 차량의 번호판 사진이 TOPIS(서울시교통정보센터)에 CDMA를 통해 전송되면 정보센터에서는 다시 이 사실을 단속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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