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속, 올들어 고속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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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속, 올들어 고속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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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여 기준 1.81% 인상, 정년도 57→58세로 조정

동양고속운수가 올들어 고속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정년도 연장했다.

동양고속 노조에 따르면, 회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승무사원의 기준급여를 1.81%인상조정하고,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58세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임단협을 지난 1일 타결했다.

1.81% 인상은 승무직 사원의 임금을 초임기준으로 1.24% 올리고 나머지는 식대비가 오른 것이다. 올해 임금협상을 끝낸 고속사는 7개사 중 금호고속을 비롯 동부익스프레스, 중앙고속으로 이 회사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

정년연장은 1년을 연장하는 대신 상여금을 700%에서 500%로 하향조정했다.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운전직 근로자는 매년 평균 34.5명이다.   고속사에서 정년은 대부분 57세로, 58세인 곳은 한일고속에 이어 2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또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됐던 고교생 2명과 대학생 1명에 대해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의 제한문제는 상한선을 두지않고 현재대로 두기로 했다.   이번 임금인상의 적용기간은 지난 5월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로 소급분은 이달에 지급되며, 단체협약은 5월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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