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영상운행기록장치 입찰공고 다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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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영상운행기록장치 입찰공고 다시 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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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요건은 완화하고 입찰자격은 조달청 등록업체로 강화해

서울지역 법인택시사업자 단체인 서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영상운행기록계에 대한 입찰공고를 조합 홈페이지(www.stj.or.kr)와 9월21일자 교통신문을 통해 다시 냈다. 이는 조달청 등록 등 서울시의 예산지원 조건을 반영해야하는데다 지원업체의 자격조건이 지난 7월에 낸 입찰공고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새로 공고된 내용은 기존 공고보다 제품의 기본요건 사항을 완화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강화했다.

제품의 기본요건 사항은 ‘택시운행시 전방주행 상황기록 등(특히 사고순간이 녹화되는 기능)이 가능한 제품선정’은 기존대로 두는 대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인 △ 디지털운행기록계 표준사양 규정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출 것 △ 와이브로 등 부가 통신 서비스 기능을 갖출 것은 삭제했다.

또 입찰참가 자격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 등 4가지는 그대로 두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반 다수공급물자계약 품목에 등록된 업체를 추가했다.


조합은 변화된 내용으로 21일부터 28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추석명절 뒤에 입찰업체의 프리젠테이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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