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어 3번째로 자격이 주어져
-서울시, 공영차고지 일부개정안 지난달 29일 공포
장의차량도 서울지역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공영차고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어 장의버스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조례공포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하 공영차고지 일부개정안)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개최된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에 특수여객 장의차량도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영차고지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월28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제안사유는 특수여객 장의차량의 경우 도시의 건전한 발전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차량임에도 기피시설로 인식돼 차고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공영차고지 운영시 장의차량의 입주순위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어 3순위로 정했다. 서울지역 공영차고지는 송파<사진> 등 모두 9개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900여대를 수용 중이며, 서울시는 앞으로 곧 완공할 진관내를 비롯 금천구와 서초구에도 추가적으로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