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통물법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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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통물법 제정 논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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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회, 택배·창고업 중심으로 추진   운송업계, 비현실적인 발상…의도 의심   물류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가칭 통합물류산업법 제정 문제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물류산업법(이하 통물법)은 지난 6월 발족한 한국통합물류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주로 물류창고업과 택배업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물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체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운송업계는 이 법의 제정 추진을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법 제정 추진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물류산업 전반에서 운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운송부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통합물류산업법 제정 추진은 결국 특정 목적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송업계에서는 통물법 제정 추진이 궁극적으로 ‘택배업’ 신설의 의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송업계는 택배업계가 최근 수년간 독자적인 제도권 업종으로 구분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택배업의 근본적인 애로인 차량 수배 및 운용상의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있다.
운송업계는, 이 문제가 ‘증차 불가’ 등 기존의 화물운수사업법 테두리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택배업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통물법 제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택배업의 독자적 업종 구분은 운송업계 전체가 극력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부도 기존의 법 체계 및 관련업계의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택배업계와 물류창고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통물법 제정 요구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깔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택배나 물류창고업의 경우 사실상 관계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택배업의 경우 매출규모나 시장성, 산업의 영향력 등에서 더 이상 ‘어깨너머의 법’으로 산업 활동에 애로가 초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택배업 관계자는 “차량 운영 문제, 가격 인하 경쟁 등 업계 스스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에의 정부 관리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어렵게 유지해오면서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강구해온 화물운수사업법 체계를 훼손하거나 대립되는 수단을 도입하는 일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물류전문가는 “정부가 다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물류산업 전반의 미래지향성, 효율성을 위한 변화와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경계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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