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감차,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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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감차,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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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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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의한 대구지역 적정 공급량은 3000여대

 

승객 감소·운송원가 상승·운전기사수 부족 등
업계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

"대구택시발전위원회 구성 등 업계 의견 수렴해
 감차통한 적정공급량 유지로 경영난 개선해야"

 

 【대구】택시감차 보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달말(2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대구지역 택시산업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택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택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택시업계는 지난 2일 대구시의회(경제교통위원회 수초회) 주관으로 ‘대구 택시 감차,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철규 대구법인택시조합 부이사장의 '대구택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구택시업계의 현황과 업계 현 실정을 살펴봤다.


◆ 대구 택시업계 실태=현재 대구 택시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무분별한 개인택시 과다 증가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과 각종 운송원가 의 인상, 운휴차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버스위주의 교통정책등으로 최악의 경영상태에 직면해 있다. 도산직전에 처한 대구택시 산업에는 정부 차원의 수혈이 있어야 만이 도미노 도산을 막을 수 있다.

◆ 불황의 원인=경기침체에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위주 정책으로 인해 택시 산업은 더욱더 외면당하고 있다. 대구시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으로 대구지하철 1, 2호선이 개통되고,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급증함에 따라 택시 이용객은 더욱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요금할인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급증 현상까지 초래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는 곧바로 택시 승객의 감소로 이어졌고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은 택시업계의 법적·재정적 지원마저 전무한 상태로 이끌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콜밴의 활성화로 택시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업권까지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황타개를 위한 자구책=대구 택시업계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의 고급화, 브랜드콜택시의 활성화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마음 콜택시의 브랜드화 추진이 그 예로서,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사를 대상으로 서비스교육과 친절교육을 정기화함으로써 택시에 대한 인식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수요·공급의 불균형=대구시의 선심성 행정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택시의 과다 증차로 인한 택시운행 대수가 공급 적정 기준을 초과한 포화상태이다.
우선 1990년 이후 연도별 증차 현황을 살펴보자.<표 참조> 법인택시는 1990년 1608대로 해마다 감소해 2002∼2008년에는 오히려 10대를 감차했으며, 1990년 이후 총 증차대수는 1900대로  292대가 증차했다. 개인택시는 1990년 2726대였던 면허대수가 2008년까지 총 5779대로 3053대가 증차했다. 이에 1990년 이후 법인택시의 총 면허대수는 6970대, 개인택시의 면허대수는 1만180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택시산업은 IMF와 고유가, 경기침체를 거치는 동안 수요는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증가해 수요와 공급의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는 물론이고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영업수입도 현저하게 감소됐으며, 결국 근로자들은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택시 업계 사상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휴 차량증가와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가동률 현황=현재 대구택시업의 가동률을 살펴보면<표 참조>, 2000년 12월 당시 전체 가동률이 80.4%였는데 올 8월말 현재 68.4%로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는 2004년 개선명령(지시)으로 택시부제 조정을 실시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 8부제에서 6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됐다. 부제조정으로 인한 자동차 운휴차량이 증가됐으며 8부제를 6부제로 조정하면서 1일 291대가 추가로 운휴를 하면서 1일 총 휴무차량은 1161대로 늘어나게 됐다.
또 택시 운행대수가 공급 적정기준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됨에 따라 실차율(총 주행거리중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이 대폭 하락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됐다.

◆ 실차율 현황=2001년 대구택시의 실차율은 60%였으나 올 9월말 현재 47%로 감소해 실제로 수입과 연관되는 운행거리는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전국 7대 도시 택시 대당 인구수 현황을 비교했을 때, 택시 1대당 인구수는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수치에서 나타나듯 서울, 부산은 대구지역과 택시대당 인구수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부산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집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대구의 영업성은 전국 최하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 운전기사 부족 현황=2000년 대구택시업의 적정운전기사수는 총 1만5350명인데 취업운전기사수는 1만275명으로  5075명이 부족했다.<표 참조> 그러나 올 9월말 현재 적정운전기사수는 1만5350명인데 반해 취업운전기사수는 7075명으로 8275명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2000년보다 취업운전기사수가 31%나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운전기사수 부족현상은, 택시업체의 휴차를 증가시키고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 택시 감차 추진 방안=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구지역의 택시문제는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업계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현실정을 감안치 않은 공급 위주의 면허대수 증차는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택시업계의 고질적 경영난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 택시업계의 실정을 감안, 현실성 있는 적정보상을 통해 감차(수급조절)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대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만성적인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한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보자. 택시총량은 현재 보유대수에 현재 실차율이나 가동률을 곱한 수이다.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대구지역 법인택시 적정공급량을 산정할 때 약 1800대(부제 포함시 약 4500대) 감차 요인이 발생된다.

<총량제 산출근거>
♤택시총량 = 현재보유대수×현재 실차율/현재 가동율
♤목표실차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55%)
♤현재실차율 :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조사(47%)
♤안정적 가동률 : 부제에 따른 탄력적 적용(91%)
♤현재 가동률 : 실태조사를 기초로 산정
  (부제 제외 95%, 부제 포함 74%)







◆ 감차 재정 근거=오는 28일부터 택시 감차 보상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0조(제정지원) 제2항5호 및 제3항을 보면은 제 2항 5호 에는 시, 도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09.11.28 시행)
제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역별 공급계획(택시총량제)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09.11.28 시행)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21조의 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2009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 제50조 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수립(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감차보상 대상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국가의 감차보상금 지원율, 지원 범위
3. 감차보상 지원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차 보상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감차시 재정지원 근거에 의거 수요를 초과한 과잉공급된 택시에 대해 자진 감차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현실성 있는 적정 보상을 통한 감차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택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업체간 양도, 양수 등으로 매매되고 있는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 감차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례=2009년 8월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택시의 적정 수요량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택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에 수합하는 안정적 안정적인 공급량을 추진하기 위해 년 차 적으로 감차를 추진했다.
자진감차를 위해 희망업체를 파악한 결과 30대가 신청을 했다. 춘천시는 사업자와 시가 협의한 내용대로 1대당 2700만원식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구조조정 비용 등을 지원했는데 감차 추진과 아울러 법인택시 자율 통폐합 등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했고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다.
인센티브는 500대, 1000대, 1500대 등 업체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했으며, 이는 업체 대형화로 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택시발전위원회 구성=대구택시의 합리적인 감차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칭 '대구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와 공무원, 택시업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구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관련 중요한 사항을 협의 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책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는 이미 택시관련 위원회를 구성했한 바 있으며, 공무원과 교통전문가 등 12명 내외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택시업도 위원회를 통해 각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대구지역 실정에 맞게 감차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택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의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 Interview    김인남 대구택시조합 이사장


  "조합 중심으로 감차 보상에 매진할 때"


지난 2일 토론회에서는 대구지역 택시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감차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심점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남 대구택시조합 이사장을 만나 대구택시업의 실태를 재점검하고 감차사업과 관련해 향후 조합의 운영방침을 들어봤다.

-감차 보상에 대해 업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택시 감차 보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8일 발효된다. 이는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에 대해 감차 보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감차시 국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정안 실효시기에 맞춰 우리 택시업계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이라는 현안에 중점을 두고 한 마음 한뜻으로 업계 활성화를 위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총량제에 의거 대구지역 법인택시 적정 공급량은 약 3000여대로 집계됐다.
이에 대구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구책 마련 운운하며 보여온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구 택시업의 발전을 위해 감차 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사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대구시도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업계의 실정을 파악해 무분별한 증차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구지역 법인·개인 택시에 종사하는 1만7000여 근로자들이 경영난에서 벗어나 원활한 택시업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보상을 통한 감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공차율이 증가하고 실차율이 감소되고 택시운전기사수는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택시업계를 위해  택시 감차 보상이라는 수혈로서 하루빨리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조합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구시가 감차 보상이라는 제도로 택시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업계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우리 업계도 친절과 서비스 향상에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을 비롯해 모든 업체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택시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택시발전위원회라는 구심점을 통해 항상 대구택시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택시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지원근거법이 마련돼 앞으로 대구시와의 협의가 많은 만큼 조합을 중심으로 전 조합원사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업권보호와 택시업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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