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교통안전 평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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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교통안전 평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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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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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교통사고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규위반 행위중 ‘안전운전 불이행’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보다 세분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건교부가 개최한 ‘2001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상황 민간 평가회의’를 통해 제기된 도로교통 안전관리상 문제점중의 하나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 국가 교통안전업무를 활발히 전개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경찰청에 의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법규위반행위 사진단속 등이 교통사소 감소에 주효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 요약.
◇이홍로 원장(교통안전공단) : 교통법규 위반행위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이는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항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졸음운전, 브레이크 파열에 의한 사고, 지그재그운전 등도 도두 이에 해당되고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을 모호하게 한다.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사고원인을 복합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승필 교수(서울대) : 타코미터에 의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원인 분석이 전시행정 수준이다. GPS등에 의한 과학적인 운행관리기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신부용 원장(교통환경연구원) : 교통사고를 중복해서 야기하는 운수업체에 대해 심각한 사업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교통안전법에 반영돼야 한다.
◇박종욱 부국장(교통신문) :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관리는 단순 도로교통법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상으로 운수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입제가 만연돼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으로 사고가 났을 때 졸음운전만이 부각돼선 안된다. 지입제로 인한 운전자 관리 및 안전운전 관리 부재가 더 중요한 사고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배영철 경정(경찰청) : 위성도시와 서울 등을 운행하는 시외·전세버스등에 의한 수도권 고속도로 입석운행이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버스업계 자체 통제가 안되면 부득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봉수 상무(버스공제조합) : 교통안전은 인력이나 시스템만의 개선으로 풀 수 없다고 본다. 다수 국민의 실천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 예컨대 ‘교통안전헌장’제정 같은 국민 의식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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