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협회 위탁수수료 자율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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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협회 위탁수수료 자율로 정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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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의원, 화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화물운송협회의 위탁업무 수수료에 대한 관할관청의 승인 규정 삭제가 추진된다.
이진복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물협회가 인·허가 업무 등을 취급할 때 받는 수수료의기준을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 법령인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 형평을 감안, 화물법에서도 승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적재물배상보험 가입기준이 되는 차량 총중량 산정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장치의 중량을 제외토록 했다.
이는 1t 초과 5t 미만 개별화물자동차의 경우 사업등록 기준상으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하면 일부 총중량이 10t을 초과하게 돼 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돼 보험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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