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관, 생산기술연구원, 산업디자인진흥원등으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달러이하인 중소제조업체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이며 재무건정성과 실태조사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수출센터,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던 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를 통합,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천27개업체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高榮圭기자 ygk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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