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내버스 1일대당 표준원가 58만1891원으로 확정
상태바
올해 서울시내버스 1일대당 표준원가 58만1891원으로 확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차량 한 대당 1일 표준운송원가가 대형 CNG차량 기준으로 58만1891원(2009년 12월기준)으로 정해졌다.<표참조>

이에따라 시내버스 업체는 이윤이 포함된 대당 표준운송원가에 차량대수와 가동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 운송원가는 지난해 산출된 금액기준으로 지급됐고, 나머지 차액은 소급정산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돼 정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시와 시내버스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최근까지 세부적인 원가산정 작업을 거쳐 원가표를 만든 결과 지난해 54만3986원(2008년 7-12월기준)보다 약 7%(3만7905원)가 오른 이같은 금액을 산출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는 7598대로 이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C NG차량은 대형과 중형을 합쳐 6730대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868대는 경유차량이다. 대형 경유 차량기준으로는 지난해 60만658원보다 2.4%가 오른 61만7069원이다.

표준운송원가(CNG차량 기준)는 차량을 가동해야 받을 수 있는 가동비가 44만7513원으로 지난해 41만5366원보다 3만2147원이 올랐고, 보유만 해도 지급되는 보유비는 13만4378원으로 12만8620원보다 5758원이 인상됐다.

표준운송원가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등은 실제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타이어와 부품비, 정비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표준원가를 정해서 정산한다. 이번에 인상된 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에 이어 타이어비와 정비비 등 기타 비용이다.

운전직 인건비는 32만7625원에서 1.71%를 인상한 33만3219원이다. 이는 노사 임단협 타결 결과에 따라 무사고포상금 1인당 5만원이 오르고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평균 시급인상분 반영 때문이다. 정비직 인건비는 올해 임단협결과를 반영한 위험수당 월 1인당 5만원 인상이다.

또 천연가스 연료비를 8만4889원에서 31.1%를 인상한 11만1328원으로 정했다. 연료비는 가격등락이 심해 2005년 이후 원가표 산정시 표준단가를 수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표준운송원가의 현실화 작업에 따라 이같이 인상률이 커진 것이다.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타이어비와 정비비, 기타차량유지비와 기타관리를 12만8526원에서 13만7344원으로 6.86%를 올렸다. 타이어와 정비비는 거리비례 정산에 따라 4.0%를 인상조정했고, 저상버스 할증률은 입찰간선사를 제외한 자율업체 기준으로 전년에 10%에서 30%로 올렸다. 기타 차량유지비와 기타관리비도 4.0%를 인상했다.

반면 차량보험료와 이윤,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등은 동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