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버스운전자 부적격자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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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운전자 부적격자 가려낸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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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전세버스추락사고 계기로 현장점검 나서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18명의 생명을 앗아간 관광버스 추락사고의 차량이 지입이고 운전자가 부적격자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및 차량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종사하도록 한 사업체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전세버스 업체를 방문해 이같은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버스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달말까지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간을 내달 중순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일정별로 업체를 방문해 차량보유와 차량별 운수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개인별 운전정밀검사 신규 및 특별대상자를 조사한뒤 자격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규정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 차량별 정기정검과 운행전후 점검실시 여부도 확인하며 5년이상 노후차량의 안전점검과 운수종사자의 관리 및 교육에 대해 계도도 병행한다. 점검방법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전세버스조합 직원을 점검조로 만들어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방문하며 업체 대표 및 안전담당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는 73개사로 등록차량은 2180대며, 운수종사자는 등록대수에 못미치는 1300명이다. 운수종사자가 등록대수에도 못미치는 것은 서울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노사공식 임금약정상 121만7000원에도 못치는데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더해진 것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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