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조합, 영세사업자 업무대행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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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버스조합, 영세사업자 업무대행에 나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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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버스조합(이사장 공기복<사진>, 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국에 '전화민원처리부'를 만들어 조합원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합 집행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민원 사항을 사무국 직원들이 이전보다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이같은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전화민원처리부는 사무국 직원이 담당자별로 조합원의 궁금증이나 민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록부는 이사장이나 전무이사에 해당하는 총괄본부장이 확인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문의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한다.

이같은 민원서비스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영세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현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민원처리부에 기록되는 것은 구랍 24일 현재 1일 5건에서 많을 때는 22건에 이르고 있다.

초기 주요 문의 사항은 대폐차와 티머니 수수료, 유아승차시 요금, 노선신설과 신규채용자 등이다. 김강열 총괄본부장은 “이사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라며 “조합의 권위의식을 빼고 보다 조합원에게 다가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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