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도 교통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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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도 교통카드 사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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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지불할 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의 할인혜택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정액권과 같이 10%(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빠르면 6월중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혼잡통행료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 우선 선불식 교통카드나 후불식인 국민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6개월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7개사의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가능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서는 또 장애인 차량의 경우, 현재 2천㏄ 미만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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