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업용 버스운전자 부적격자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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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업용 버스운전자 부적격자 가려낸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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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서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해 종사자에 대한 일제점검나서
-자격증보유, 정밀검사 이수, 교육이수 여부 조사해 행정처분 한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부적합한 운전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전세버스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16일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이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적격자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등 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자치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세버스는 경주참사이후 구랍 20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점검이 진행되기로 했으나 이를 이달 중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의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의 자격증보유와 정밀검사 이수여부는 물론 교육이수 실태까지 파악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과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자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업종별로 전세와 마을버스는 각 자치구에서 나서 점검을 벌이며 시내버스는 서울버스조합에서 운전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운송지원시스템에 올리고 시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공항버스는 시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5개 업체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되면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바로 승무를 정지시키고 해당운전자 및 버스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아울러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전세버스에서 처럼 성수기때 스페어 기사를 쓰는 등  등록되지 않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 등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매달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현황을 업체에서 시에 알리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가 통보되는 대로 이를 이수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사업용 버스는 약 1만2000여대로 이 중 시내버스 7600대를 비롯 마을버스 1300여대, 전세버스 2800여대, 공항버스 400여대에 이르고 있고 고용된 운전기사는 대당 0.5인에서 최대 2.6인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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