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km/h 이하로 운행되는 저속전기차 내달 14일부터 서울도심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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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이하로 운행되는 저속전기차 내달 14일부터 서울도심 달린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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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차선이상 도로 96% 전기차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지정예정
-5월부터 소방시설안전점검용으로 15대 확보해 시범운영 시작
-충전시설 올해말까지 공공시설 중심 100개 마련, 2014년 600기 확보

일부 공원이나 골프장 등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속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가 내달 14일부터는 서울시내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내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는 저속전기차(CT&T사)는 경차인 마티즈보다 길이가 1m정도 작은 2인승으로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 마티즈는 910kg)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60-120km가 가능하며 근거리 출퇴근과 업무용 및 택시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운행계획을 24일 밝혔다.

내달 14일부터 저속전기차가 서울시내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운행구역 고시를 위해 최소 14일의 공람기간이 필요하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이같은 지정이 이뤄지면 서울시 전체 도로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845km가 저속전기차 운행가능구역이 된다.  60km/h이내 도로는 서울시에 있는 2차선 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하며,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저속전기차는 월드컵경기장 2대, 서울대공원 1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1대, 뚝섬 서울숲 1대 등 모두 5대로, 시는 오는 5월중 저속전기차 15대를 확보해 지역별 소방파출소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용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단속이나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시범 운용을 시작한다.

시는 저속전기차가 경차보다 연료비 절감이 클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1000cc 미만의 경차가 하루 50km 주행기준 연간 연료비가 180만원 정도지만, 전기차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이 14만원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저속 전기차는 2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150만원 전후)을 감안해야 한다. 전용 보험상품도 곧 출시돼 저속전기차의 운행여건을 돕는다. 보험은 보험개발연구원에서 산정중으로 내달 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상품 개발해 출시한다.

전기차가 운행되기 위한 충전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보된다.

시는 우선 올해말까지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자치구 청사, 공공주차시설에 1~2개의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과 비상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콘센트를 설치하고, 전기차 이용 수요에 따라 이를 늘린다.

또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의 차고지 위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200기, 2013년 400기, 2014년 600기로 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20년까지는 공영주차장, 대형유통시설 등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충전기 11만기 이상을 보급한다.

충전기 11만기는 민간 자체 충전시설 7만기를 비롯 공공용 표준충전시설 3만9000기, 주유소, 차고지 등에 급속충전시설 2400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기 때문에 구입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며 “자동차세는 기타차량으로 인정받아,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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