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택시운전과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택시운전직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다시 1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2종 면허를 1종 운전면허로 변경코자 할 경우,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춰야 하는 등 이를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차량 가동률이 70%대 이하로 떨어져 업체 경영난은 물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행사의 교통대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돼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택시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 경력 1년 이상, 정밀검사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승무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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