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4110원이냐 5180원이냐" 격돌예고..최저임금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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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4110원이냐 5180원이냐" 격돌예고..최저임금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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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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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 위주로 최저임금 맞춰야하는 택시업계 협상추이에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심의기간 동안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와 같이 4110원으로 동결하자는 경영계와 5180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측간에 심의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한 격론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운수업계 중 특수한 임금체계를 가진 택시업계는 고정급을 위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하는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 협상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에 요청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팔레스호텔(그랜드볼룸 B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같이 고시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심의절차에 앞선 지난달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 급여의 절반 수준인 518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41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월(주 40시간) 85만8990원으로 지난해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됐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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