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액 현금 외 지급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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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액 현금 외 지급 금지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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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기존에 지침수준에서 법률로 명시돼 강화됐고, 지급시기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오는 7월1일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택시부가세(이정희의원)와 택시LPG면세(김성식의원 등)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제106조의 7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2항에 운수종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나머지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하 사용지침)으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뒤 단서조항으로 경감세액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하지만 법률에 현금지급을 명시함에 따라 이러한 단서조항을 가진 사용지침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6조의 7 제3항에서 택시부가세 지급시기를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로 바꿨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납부세액의 100분의90을 2011년 12월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해 2011년 4월 30일(안 제111조의3제1항)까지 하기로 했고 추가연장여부는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포로 시행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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