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대상 모르고 산 택시면허 취소할 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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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허취소대상 모르고 산 택시면허 취소할 수있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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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제재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 할 수 있어
-양도인의 공법상의무 승계할 수 없다는 고법판결 뒤집어

양수인이 면허취소 대상 개인택시인 줄 모르고 샀더라도 양도인이 가지는 제제사유를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인택시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5항(구 여객법 제15조 4항)에 근거한 것으로, 양도․양수 목적물의 상태에 따른 의무나 책임이 아닌 양도인의 행위로 인한 공법상의 의무는 승계할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주심 양창수)은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위반자가 아닌 선의의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가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관청은 (구 여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도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6월 26일 선고 96누18960판결)”면서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택시를 타인에게 인도하면서 그가 이를 이용해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여객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명의이용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제7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여객법 제15조 4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인이 면허사업을 양도함는 방법에 의해 양도인에게 발생하는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위 규정이 적용돼 선의의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에 비춰 선의의 양수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이 막대해 그 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씨가 취소대상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원소유주의 행위로 인한 행정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심 판결을 깨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김씨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취소사유가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한뒤 관할 구청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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