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건물내로 들이면 용적률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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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건물내로 들이면 용적률 완화해준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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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건축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포됐다고 밝혀

보도상에 나와있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신축시 내부나 대지에 설치하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 조례는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한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는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4,6→6,8층으로 완화해준다. 아울러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에 대한 적용방안을 찾기위해 ‘신규 지하철 역사주변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서울에는 11개 노선에 292개 지하철 역사가 있고 이 역사 출입구는 총 1492개소로 이 중 91%인 1359개소가 보도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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