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하이패스로 고속도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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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하이패스로 고속도 통행료 할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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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통행료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차로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시 지문입력을 통한 본인탑승 여부 확인으로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로공사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된 지문은 본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탑승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거나 감면단말기 사용이 영구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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