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허용과 기술 개발 등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3개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교통분야 개선과제에 따르면, 현재 택시 외부 측면에만 허용하고 있는 광고를 차량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조명 방식을 시범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일부지역에서 택시 LED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검증과 병행 추진, 이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번 조치를 ▲LED 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광고 송출 수익으로 택시업계 등의 만성적 경영난 개선 ▲신규매체 도입에 따른 광고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모바일택시 정보화사업단(주)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난달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광고용 엠보드 제작 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운전자의 차고지 외 근무교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공차 운행에 따른 택시업체 비용절감 및 에너지 낭비 예방,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특히 근무교대 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으나 GPS 등을 통해 운전자 교대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상반기 실시할 계획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또 중소유통업자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계획 수립시 토지를 우선 배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신속 심의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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