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상단에 LED광고 연내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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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상단에 LED광고 연내 시범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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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애로대책회의 택시 차고지 외 교대도 허용키로....발광 다이오드(LED)를 이용한 택시 모바일광고가 연내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허용과 기술 개발 등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3개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교통분야 개선과제에 따르면, 현재 택시 외부 측면에만 허용하고 있는 광고를 차량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조명 방식을 시범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일부지역에서 택시 LED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검증과 병행 추진, 이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번 조치를 ▲LED 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광고 송출 수익으로 택시업계 등의 만성적 경영난 개선 ▲신규매체 도입에 따른 광고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모바일택시 정보화사업단(주)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난달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광고용 엠보드 제작 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운전자의 차고지 외 근무교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공차 운행에 따른 택시업체 비용절감 및 에너지 낭비 예방,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특히 근무교대 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으나 GPS 등을 통해 운전자 교대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상반기 실시할 계획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또 중소유통업자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계획 수립시 토지를 우선 배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신속 심의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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