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노숙·폭언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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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노숙·폭언하면 처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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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시설에서 노숙이나 폭언, 고성방가 등을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을 공항특성과 항공기 운항 규모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ㆍ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해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 규정돼 있는 공항시설내의 금지행위 이외에 공항시설에서 허락없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허락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며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도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고하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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