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계, 수학여행 전자입찰 비중 높아지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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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 수학여행 전자입찰 비중 높아지자 '비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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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상 조달청 나라장터 여행상품이용해야함에 따라

초·중·고 수학여행의 계약방식이 학교장의 수의계약보다 전자공개경쟁입찰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학교단체수송을 주로 담당해온 전세버스 업체와 여행사 등은 이같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달청은 지난 8일 여행업체 선정 방법을 바꾼 '수학여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회계규칙, 수의계약운영요령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 5000만원 이하까지 각 학교장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드는 수학여행은 전자입찰에 부쳐야 한다.

전자입찰은 조달청의 수행여행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각급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의 납품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하면 학교는 각자의 예산사정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원하는 여행사와 상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학교장이 수학여행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왔으나,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차량, 숙박, 식사 등을 패키지 상품으로 공급하게 되고, 5개 이상의 계약된 여행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여행사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절차를 밟는다.

대신 부실여행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능력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행사가 끝난후 학생들을 통해 해당 여행사를 평가해 이 결과를 토대로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실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퇴출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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