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업계, 이사장불신임과 정관개정놓고 갈등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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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업계, 이사장불신임과 정관개정놓고 갈등격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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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연대, 3만여명의 서명받아 총회소집요구서 접수
-조합측, “총회소집의 정당성 등에 대해 검토 거쳐야"


4만9000여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사하는 서울개인택시 업계가 사업자 단체장 등 주요임원의 불신임과 정관개정을 두고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조합개혁을 요구하는 야권모임인 서울개인택시연대(이하 연대)가 3만명여명의 개인택시 사업자 서명을 받아 사업자단체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에 총회소집을 요구한 반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 조합 집행부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명운동을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여온 연대측과 조합측의 공방전은 서명접수가 이뤄짐에 따라 총회소집요구를 둘러싼 대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지난 4월19일부터 조합원교육이 이뤄지는 각 교육장에서 이사장과 이사 등의 불신임과 조합정관 및 규정개정을 위한 총회소집요구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말까지 모두 3만1209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지난 6일 조합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총회소집 방법은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 외에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조합원이 이유와 목적을 명기해 조합원 2분의1이상인 2만5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소집요청을 해야 한다.

김종수 연대의장은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서명이유는 조합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고소돼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모두 9가지로 이를 총회소집요구서 앞에 적시했다”면서 “조합은 정당한 총회소집요구 사유가 있는 만큼 정관에 명시된대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조합 측을 압박했다.

조합 정관 제14조 총회의 구성에는 ‘이사장은 제2항 각호의 소집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2항 3호에는 ‘조합원이 조합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소집이유의 정당성과 서명절차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H이사는 “불신임 서명접수가 된만큼 이에 대한 법률검토가 이뤄지고 정당성이 있으면 이사회를 여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사장의 형사처벌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하고 이사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해야한다. 정관개정은 이미 각계 대표를 망라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되는만큼 총회소집의 정당성이 있겠느냐”고 연대측 입장을 반박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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