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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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제 내년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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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송자격제 도입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교통 관련 법령과 안전운행, 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용 버스 운전에 특정된 자격제도가 없어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제약 없이 사업용 버스를 몰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 택시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내에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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