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CNG버스폭발사고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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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5시>CNG버스폭발사고의 교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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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압축천연가스(CNG)시내버스가 갑자기 폭발해 버스에 탄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도 되는 건가”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는 시내버스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다 이전 타지역 CNG버스 사고와는 다르게 승객을 싣고 운행하는 도중 폭발했기 때문이다. 또 교통시민단체의 지적처럼 서울시내버스 10대 중 9대가 CNG버스로 보급되도록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CNG 버스 용기파열사고가  타 지역에서 몇 번 일어났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중앙부처간의 협조미비 등으로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CNG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파장이 큰데따라 서울시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아마도 이러한 대책이 제때 잘 실현된다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다보니 타 정책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종종 생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서울시와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등 환경정책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며 CNG 시내버스보급에 열을 올리다보니 정작 교통의 기본인 안전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사례다.

안전의 추구는 그 성격상 규제의 성격을 지니는데다 운송원가를 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민간운송사업자들이 기피하기 쉽고  더구나 생존문제를 다퉈야 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제시된대로 소속 국민(또는 지역민)을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고 더구나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의 안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사고로  CNG시내버스 사고를 막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하고 교통안전문화를 뿌리내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세워봐야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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