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사업용차 운전자 보험료 할증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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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차 운전자 보험료 할증제 도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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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육운공제조합 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손보사와 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가 주관하고 5개 운수사업자단체 및 육운공제조합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25일 개최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 간담회에서 양승조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지도부장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은 “손보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근거를 신설,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제조합 관계자들은 특히 ▲공제조합과 손보사간 할인·할증율 승계제도 부활 ▲이륜차 불법·난폭운행에 대한 강력 단속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부분에 대한 자부담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월드컵 대회 이후 육상교통업무의 중점과제로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 운수업계가 솔선해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장치 봉인제도 ▲운행기록장치 보관 의무화 ▲화물자동차 신차충당조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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