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기한 4년 연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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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기한 4년 연장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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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내년 4월30일로 만료되는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면제 기한을 4년 더 연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조특법 일부개정 시 신설돼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4월30일이 일몰기한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특법'에는 택시운송사업용차량용 LPG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면세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해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택시LPG 유류세 면제 제도는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택시 LPG에 대해 4년간 공제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소 176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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