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원 대상 주택 TV수신료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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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원 대상 주택 TV수신료 등으로 확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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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주택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항 소음대책은 그동안 항공법에 근거해 시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법에서 분리된 공항소음대책 지원법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법에 따르면 앞으로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지역에는 학교시설 외에 일반 주택에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주민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건립시 건립 비용도 기존의 65%에서 75%로 확대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시설관리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규정됐다.
아울러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가 상시 감시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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