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형사처벌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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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형사처벌 없앴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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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로 개선… 23일부터 시행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가 행정처벌로 바뀌었다. 
그동안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생계형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도로법 시행으로 과적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차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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