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 비정상적 운행 사고 후행 차량이 배상할 의무없다"
상태바
"선행차량 비정상적 운행 사고 후행 차량이 배상할 의무없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서 가다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지난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화물연합회(공제조합)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조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1차로에 정차한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5t 화물차는 앞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본 뒤 급히 1차로로 이동했으나 차선을 오가며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를 물어달라고 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