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용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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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용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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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감면조례 개정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돼

외국인 이용률이 30%이상이고, 객실요금이 지난해 1월1일 대비 10〜20% 인하한 관광호텔에 대해 50%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요청 사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승인이 남에따라 오는 6월1일의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도록 자치구에 구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19개 자치구로, 나머지 도봉, 노원, 양천, 구로, 동작, 관악구는 감면대상 호텔이 없어 제외된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해당 자치구에 구세감면조례 개정허가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자치구는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1일이전에 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47억원의 자치구 세수감소분은 시에서 보전된다.

시는 이같은 재산세 감면이 관광호텔 객심요금 인하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결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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