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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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화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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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화물운수사업상 적재물보험 가입 대상으로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인 화물차나 총중량 10t 이상인 특수차 보유 화물운송사업자, 이사화물 이외의 일반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로 한정된다.
또 여객운송 행위로 여객운송업계의 반발의 빌미가 됐던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기준으로는 ▲화주 1인당 화물중량이 40㎏이상 ▲화물의 용적이 8만 ㎤이상으로 정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적재물 배상보험의 경우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및 특수자동차중 견인형 자동차로 하되, 건교부장관이 적재화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가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별도로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물연합회는 공제사업에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회계도 책임공제 등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해야 한다.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내의 차량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른 종류의 화물운송사업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별도의 사업용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소속되는 경우 ▲최근 2년이상 법인에 소속돼 있던 10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화물차 대폐차시 폐차되는 차량보다 대체되는 차량의 차령이 적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다만 자동차가 영업중에는 이용가능한 주차장 또는 차고지에서의 밤샘주차는 예외로 인정된다.
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화물운송 계약시 전화운송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토록 했다.
이밖에도 일반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화물운송사업자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우수업체 선정기준은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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