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여행상품광고 건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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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여행상품광고 건전화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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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추가경비 50%이하로 통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회장 정우식)가 여행상품광고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다.
KATA가 추진하는 여행상품광고 건전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의 시행 시 문제점으로 부각됐던‘안내원 수수료’를 명확히 정의하고, 추가요금을 명시하는 방법을‘추가요금 00원’으로 표시하게 해 여행사와 여행객의 악용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여행일정 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여행상품가에 포함해 광고토록 촉구하고 나섰다.
KATA가 지난 15일자로 전국 회원사에 자율결의사항으로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여행일정 중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필수관광경비를 제외해 광고하는 사례는‘국외여행표준약관’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및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최근 일부 여행업체가 관광필수요금의 일부를 제외한 요금으로 모객 한 후 각종 추가경비를 요구해 여행객의 불만은 물론 업체간 과당경쟁의 소지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KATA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지역관광협회 국외여행업위원장에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여행업계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전체여행업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KATA는‘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가 발효된 지난 2월초 여행상품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광고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16개 대형 패키지여행업체 광고 담당 실무자회의를 통해 합의된‘안내원 수수료의 정의’와 추가경비 표기방법 및 추가경비 범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안내원수수료는 ‘관광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원, 현지안내원, 명소안내원 등이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이며 여행자의 자의에 의해 지불되는 팁은 제외한 경비’로 정의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추가경비 표기 방법은 최저, 최고요금으로 표기할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 모두 악용의 소지가 많아‘추가경비 : 00원’으로 표기하되 요금구성 요소를 밝힌 최저, 최고요금의 표기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권장키로 했다.
또한 추가경비의 최대범위는 여행요금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KAT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가 합의한 사항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KATA가 위반업체에 제제를 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내용도 전국회원사에 통보해 업계의 자율적인 실천여부가 중요함을 암시했다.
KATA는 필수관광경비 일부를 제외한 후 광고하거나 업계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문의 75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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