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 노동조합 5개 핵심안전 전격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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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중앙회, 노동조합 5개 핵심안전 전격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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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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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교섭단체서 합의..."협회발전에 최선"

한국관광협회노동조합(위원장 안세업)은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정운식)와 5차 단체협상을 갖고, 5개 핵심안건에 대해 완전 합의했다.
지난 8일 가진‘4차 단체교섭’에서 핵심안건 상당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던 관협노조는 4차 협상에서 타결하지 못한 안건을 16일 교섭에서 완전 합의하고 단체협약서를 사측과 교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관협노조는 중앙회 사무실 이전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보장받고, 이후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함 ▲사무처 직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감원하거나 해고하지 않기로 함 ▲직원들의 휴가 등 복지문제는‘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하기로 함 ▲노·사는 매년 12월 임금협상을 갖고, 2년마다 단체협상을 하기로 함 ▲임금은 관광업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다.
안세업 노조위원장은“노조는 사측과 반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라며 “노조는 협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 회장을 성실히 보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단체교섭이 예상보다 쉽게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측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을 대신해 사측 대표로 참석한 강대철 이사도 “단체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만큼 노조가 중앙회 집행부와 잘 협력해 더 나은 협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관협노조는 단체교섭이 끝난 후 임시총회를 열고 이날 합의된 내용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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