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 디젤차 부담 환경개선부담금 완전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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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디젤차 부담 환경개선부담금 완전히 없애야 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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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파급 효과가 커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자동차 관련 지원 대책은 주로 세제 혜택을 통한 감세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지원 대책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의 폐차나 양도 시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이다. 올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세제 혜택은 적어도 150만원 많으면 250만원이나 된다.

그 밖에 작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30% 감세,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는 오는 7월부터 구입 시 최대 3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 시 100만원 지원제도도 있고 기존의 경차 지원제도도 있다. 어느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있는 지 따져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은 노후차를 대신한 신차 구입의 혜택이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지식경제부에서 또 하나의 지원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가장 논란이 많았던 디젤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이다. 디젤승용차 등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유로4 기준을 만족하면 향후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유로5 기준을 만족하면 5년간 면제이다. 문제는 이 제도의 혜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것이다. 20여년 전 디젤차의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이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의 클린 디젤차 환경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유로4 기준 이상의 디젤승용차 등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계속된 지적으로 지식경제부는 없애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로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현재 국내의 에너지 수급제도로 인한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 메이커는 승용디젤차 등의 개발 및 판매를 포기하다시피 하였다.

아마 현재의 디젤승용차 판매는 1%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유럽산 수입차의 디젤승용차 판매는 불티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유럽에서는 디젤승용차 등은 전체 자가용 차량의 과반수를 이룰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젤이면서 경차나 소형차가 많다보니 연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문제에도 자유스럽다. 운신의 폭이 크다는 것이다. 디젤은 가솔린에 비하여 연비가 20% 이상 높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약 20% 정도 적게 배출한다. 현 시대에 맞는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 시 되어 왔던 매연도 배기후 처리장치 등 기술발전으로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오염의 대상이 아닌 환경을 이끄는 주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장점을 지닌 디젤차를 국내에서는 홀대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곤 했다. 여기에 가장 큰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이다. 디젤차를 가진 소유자들은 매년 적으면 10여만원을 많으면 30여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 개발을 해 놓고도 국내 판매가 되지 않아 기술 개발에도 소홀하고 미래형 자동차의 방향을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으로 한정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디젤은 크린화 되면서 순수한 크린 디젤이나 디젤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개발이 가능하여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이산화탄소에 가장 자유스러운 연료 및 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미 없어져야 할 제도로서 아직도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물론 올바른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일시적인 부담금 철폐가 아닌 영구적인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의 정의에도 크린 디젤자동차가 포함되어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갈 즈음에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부서끼리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솔직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신속하게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현재는 영구 철폐가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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