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누리닷컴 회생여부 10월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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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누리닷컴 회생여부 10월 중 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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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주)이온누리닷컴이 회생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온누리닷컴은 지난 8월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종옥씨가 회사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 여행객자들의 순수 피해금액만 1억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상규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심리결정으로 지난 5일 매일경제신문에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를 발표해 주식이동중지기간을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영업재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온누리닷컴은 오는 10월초 주주총회를 개최해 영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영업을 재개할 경우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변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영업재개를 결정할 경우 여행 피해자는 피해금액 전부를 변상받을 길이 열리지만 영업중단이 결정되면 일반여행업협회(KATA)가 보험금을 청구해 변상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운영규정에 따르면 해당여행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되거나 스스로 폐업을 할 경우, 또는 여행자피해를 변상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KATA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KATA는 소비자 피해신고를 공고하고(공고기간 최소 1.5개월)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심사(15일이내)를 거쳐 KATA에 보험금을 지금하며, 보험금은 신고금액에 비례해 배분된다.
KATA 관계자는 "이온누리닷컴의 경우 기획여행에 따른 5억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공제회의 5천만원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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